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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 무서운 당신에게
    이혼이야기 2020. 8.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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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쪽지를 주신 분의 끝은

    이혼이 너무 무서워요 였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이 글의 경우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분께 드린 답장은 배우자가 요구를 하기에 하는 이혼 말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걀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귀여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는 말이 있는데요.

     

    이혼이 정말 이 말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고맙게도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있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캐나다는 그런 법은 없어서 외도를 하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둘 중에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요구하면

    그걸로 끝.  그냥 이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상처지만 그걸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황당해

    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혼은 스스로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될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인생 정말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이 깨주는 이혼 말고 스스로 깨는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스로 깨는 이혼이 준비가 안되셨다면 이혼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물론 가끔 유책배우자로 부터 합의 이혼을 종용당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지금 합의 이혼을 해 주면 어느정도 조건이 좋지만 지금 이혼을 안해주면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이혼을 종용당하게 되고는 하는데요.

    그게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합의해 주게 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을때 준비된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혼후의 삶이 냉혹한 현실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인 만큼 내가 원할때

    발걸음을 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두려운건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일것 같아요.

     

    이혼이 무서우시다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도 하시고 생각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셔서 멋진 새가 되어 훨훨 날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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